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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신분에서 J-1 신분으로 변경할때

지역New York 아이디k**sain****
조회1,694 공감0 작성일7/29/2021 7:18:50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박사학위 코스웍을 마친 상태입니다. (학교 수업 없음)

다른 대학에서 Fellowship을 받아서 J-1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그 대학의 J-1으로 변경하면 현재 박사학위가 걸려있는 대학교에 enroll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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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1 8:32:31 AM

안녕하세요


J1 신분으로 다른 대학교에 Fellowship 을 다니시는 것으로, 현재 F1 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다면, F1 신분의 현재 대학교를 계속 다니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1 9:13:16 AM

J1으로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자신의 신분에 풀타임으로 종사하여야 하므로, 학업은 '비학위'과정에, '부수적으로'만 들으실 수 있고, 풀타임 혹은 '학위' 과정을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됩니다.  부수적인 과정은 대학원생의 경우 8학점 미만의 과정을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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