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의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체류 중 해외에서 i-751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는 어느쪽으로 하셔도 좋고, 우편물 주소(mailing address)를 남편이 계신 곳으로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증을 받으시면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보여주시면 되고, 만료될때까지 접수증을 못받으시면 탑승허가(boarding foil)를 받아야 할수도 있는 등 재입국에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접수증은 받으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