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8 11:29:1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에 받게되시는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4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7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