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시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의 net value 금액으로 보증을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2018 3:47:18 AM
Net cash value 가 필요로 하는 최소 인컴의 5배가 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로 하는 소득금액이 $20,000불이라면 주택의 net cash value가 $100,000 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경우 만약 $10,000불의 소득을 보고하셨다면 부족한 소득금액이 $10,000불이므로 주택의 net cash value 가 $50,000불이라면 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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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8/31/2018 9:16:13 AM
재정보증은 은행 체킹-세이빙 구좌에 1년이상 된 $6만 이상이 있거나 . 세금보고 액 이어야 합니다. 총 가족구성원이 2~5명이라면 2017년 세금보고 액이 아래와 같은 금액이상으로 보고 했으면 됩니다.
=2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0,025 =3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5,200 =4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30,375 =5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35,550
h**26****님 답변답변일8/31/2018 9:56:59 AM
세금보고금액이 기준금액에 부족할 경우에 거주주택의 net value 금액으로 추가할수 있는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u**yourdau****님 답변답변일8/31/2018 11:23:39 AM
반드시 유동자산이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걸로요. 집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g****님 답변답변일8/31/2018 3:47:58 PM
이민국이 요구하는 3가지 재정보증 방법 1. 재정보증에 충족되는 금액으로 2018년 세금보고를 한 경우. or 2. 은행 체킹-세이빙 구좌에 1년이상 $6만불의 잔고증명. or 3. 제3자 제정보증인을 통한 재정보증...
위3가지 중. 2항과 3항이 어려우시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개월밖에 안 남은 올해를 넘긴 후 내년초에 재정보증 금액 한도에 맟춰서, 2018년 세금보고를 일찍하고. 영주권 신청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