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1 3:18:24 PM 노인들께서는 보통 연세가 70대 후반이 되시면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오시면 1년 정도는 계셔야 적당한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영주권자의 부모초청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1년 정도를 머무르시려면, 정식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아서 들어오신 후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번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시고자 할 때에는 짧은 체류기간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오래 계시고자 한다면 자식이 빨리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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