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구너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보통 6~8개월이면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계실경우 6~8개월,한국에 계실경우 1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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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