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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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1/2012 5:40:18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일정기간에 한번씩 미국에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체류가 가능한지요?
또한, 한국에서 개인사업등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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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가지만 더 문의 하겠읍니다.
주위에 영주권자인 지인이 한국에 아직 개인사업(사업자등록증 보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은행구좌 등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분은 시민권 취득시(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업체나 보유자산,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