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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Washington 아이디w**819****
조회969 공감0 작성일5/16/2012 10:13:36 AM
먼저 질문자의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변호사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읽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아 3년째 되어가고,

아이가 본인의 배우자(아이의 Stepmother) 초청으로 17세되는 해에 미국입국
했습니다.(미국 체류기간이 7개월 정도 되며, 아직 18세 미만)

Stepmother는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서 친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는 지요?

시민권자가 된다면 시민권 신청을 언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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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2 12:47: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18세미만 자녀의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지만 시민권자의 자녀로 자동시민권 자격은 없습니다. 친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18세이후 시민권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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