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470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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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5/2012 8:41:08 AM
제 딸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은 2006년 9월1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남침례교 선교사로 2009년1월 부터 2010년 10월까지(22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년간의 Re-Entry 비자도 받았음)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여 N-470(N5)를 2011년8월31일에 접수를 하고
기다리던 중 2012년1월4일 이민국으로 부터 We need more information이란
편지를 받고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가서 무슨 information이 더 필요하냐고
이민국 수퍼바이저가 이상이 없다고 2012년2월 까지 소식을 주겠다고
변호사에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변호사에게 여쭤보니 이런일은 처음이라면서
다시 이민국 infopass에 appointment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다시 소식이
없어 연락을 하니 appointment가 안되니 저보고 면담 신청을 하라고 해서
infopass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니깐 Receipt 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보내온 서류를 보니 Receipt 번호는 없고 Transaction ID 와
Referal ID 번호만 있어 그것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장기간 파견 근무를 보낼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얻고 나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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