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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유진 변호사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67****
조회1,301 공감0 작성일5/14/2012 9:47:44 PM
김 유진 변호사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N-600은 생략하고 아이들 미국여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치를 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입니다.

가족 전부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부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 둘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14살, 15살)
7월 말이 아이들 영주권 만기일입니다.

아이들 시민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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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9:59: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자녀들 같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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