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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추가 문의 합니다 - 자녀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1,130 공감0 작성일5/14/2012 9:35:05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선서일이 5/24/2012 인데, 변호사님의 상담내용을 내용찾아보니
실제 증서보다 여권이 필요한 것이므로 저의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보다 여권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기위해 N-600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제가 시민권자가 되므로 자동으로 저의 아이들은 시민권자가 되기에, 실제 김변호사께서도 설명하였듯이 여권을 (아이들의 n-600 신청과정없이) 신청할수 있다면 더욱 경제적이지 않아 생각됩니다. - 아마도 그렇게는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인의 견해를 듣고 싶기에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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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12:09: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실제로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고 미국여권으로 시민권자 증명이 대부분 가능 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여권국에 방문하셔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자식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jim****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9:52:44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질문내용에 결혼증명서류로는 제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영사관에 문의 하니 한국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 지금까지 비자서류를 처리하면서 보관되어있던 서류(결혼관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일 어딘가에 찾는다 해도 서류날짜가 오랜된 것일텐데, 서류의 날짜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 여권신청시 부모자녀 관게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무엇을 보여 줄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사할때 DMV에 보고한 내역을 받아보려면 무엇이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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