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이상 여행후 귀국한 날짜가 2009년2월이라면 이날부터 4년이되는 2013년 2월의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신청자는 총 5년 기간중에 실제로 미국 땅에 30개월은 머물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