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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절하신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ung113****
조회1,547 공감0 작성일5/13/2012 4:01:39 PM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서울로 출국
2009년 2월 미국입국 4월 서울 출국
2010년 3월 22일 미국입국
2012 5월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

영주권받은지는 18년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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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2 5:57: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이상 여행후 귀국한 날짜가 2009년2월이라면 이날부터 4년이되는 2013년 2월의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신청자는 총 5년 기간중에 실제로 미국 땅에 30개월은 머물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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