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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 10월에 클로징 한 집인데요...텍스 리턴 ??

지역California 아이디l**htingsavin****
조회769 공감0 작성일10/20/2009 1:05:32 PM
작년 10월에 집을 샀구요

작년에는 그 집에 대한 세금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제 이름과 시아버지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구요

저는 처음 집을 사는 건데 시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년 전에 집을 사셨다 파신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집에만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텍스 크레딧이나 올해 준다는 8천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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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09:05 PM
받을 수 없다. 올해 집을 산 사람에게만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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