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2:37:13 PM 이 알람시스템이 종업원의 전화에 연결돼서 종업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주셔야 합니다.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때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