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고 월급쟁이입니다. 렌트로 살고 있다가 이번에 집을 장만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다운페이를 2-30% 정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송금 받는 제가 해결해야할 세금문제나 다른 금융법같은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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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7/10/2008 11:27:34 AM
제가 경험한 상황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은 cpa 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더 좋을껏 같습니다. 집 융자를 할시 SOURCE OF FUNDING 이 필요한데, 이부분만 깨끗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더욱이나,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집 관련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WWW.E-BLUEOCEAN.COM 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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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axla****님 답변답변일7/12/2008 1:48:22 PM
세금의 경우 한 해 10만불 이상 외국인으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개인 세금신고시 추가로 작성하는 양식을 같이 파일하셔야 합니다. 이것 자체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안하시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으므로 꼭 파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lovetaxlaw@gmail.com)
n**am****님 답변답변일7/29/2008 4:00:55 AM
융자 받을시 GIFT로 해서 다운페이 하시는걸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 없담니다. BANK STATEMENT에 송금된 흔적만 보여주시면 됨니다.그리고 빌려온게 아니라 부모로 부터의 GIFT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즉 갚지 않도된다라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