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2008 7:51:33 AM 최소한 30일 전에는 건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나갔다 해도 통보를 한 날로 부터 한달의 임대료를 자불하여야 합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서 임대계약을 맺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529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370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