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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nth to Month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00****
조회1,907 공감0 작성일6/25/2008 4:13:27 AM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Month to Month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얼마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당연히 계약서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2~3일 전에 통보를 해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무슨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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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2008 7:51:33 AM
최소한 30일 전에는 건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나갔다 해도 통보를 한 날로 부터 한달의 임대료를 자불하여야 합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서 임대계약을 맺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6/25/2008 4:31:17 PM
30-day writte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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