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오바마케어 면제되는 기독의료상조회 같은곳에 늦었지만 12월달 부터라도 가입해서 해도 오바마케어 면제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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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0/2016 11:29:06 AM
1.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임의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허위보고가 됩니다. 세금보고 후 남편과 아내는 세금에 대하여 각각 100%의 책임(권리)집니다. 가령 세금을 미납하면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100% 세금추징하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