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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해외소득신고 관런 질문드립니다

지역Nevada 아이디b**rawo****
조회3,392 공감0 작성일11/9/2016 10:33:00 PM
남편이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나와서 산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해서 소득이 있었던거는 만3년정도 됩니다. 직업이 목회자라 미국에 tax report를 한적이 없습니다.(한국에서는 세금을 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게되어서(남편기존거주지:네바다주) 저의 영주권신청을하다 알아보니 그래도 tax report 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은 1).한국에서 미국 IRS에 tax report를 처리해줄 수 있는 미국cpa분이 계신지 아니면 미국내에 있는 cpa를 고용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이구요. 2)tax report하는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3). 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이사할 때(2015년 초)남편 통장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그 외에는 모든 수입은 제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영주권받고 미국 들어갈때에 제 명의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이상되는 돈을 송금할때도 미국에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나눠보내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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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아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16 12:38:43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및 금융계좌보고를 전문으로 도돠드리고 있는 모스택스컨설팅의 한아름회계사 라고합니다. 위의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 거주시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늦게라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질문 내용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한국에서 미국 IRS에 tax report를 처리해줄 수 있는 미국cpa분이 계신지 아니면 미국내에 있는 cpa를 고용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이구요.
답변: 저희 회사는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분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tax report하는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답변: 만 3년 소득이 있다고하셨는데 이 경우 어떤 소득인지, 금액이 얼만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해외소득의 경우 해외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적용되며 해외소득세가 크레딧으로 적용이 되므로 아예 세금이 안나올수도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벌금이나 이자도 부과되지 않구요. 이 경우라면 그냥 밀린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3). 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이사할 때(2015년 초)남편 통장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그 외에는 모든 수입은 제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남편분이 영주권자 이시면 세금보고와 더불어 계좌보고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빠진 계좌보고에 대해서도 하셔야 합니다.

4). 영주권받고 미국 들어갈때에 제 명의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이상되는 돈을 송금할때도 미국에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나눠보내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의 계좌에 있을 떄가 신고의 대상이시구요. 미국에 있는 계좌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대상등이 될 경우는 다른 케이스이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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