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에서 미국 IRS에 tax report를 처리해줄 수 있는 미국cpa분이 계신지 아니면 미국내에 있는 cpa를 고용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이구요.
답변: 저희 회사는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분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tax report하는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답변: 만 3년 소득이 있다고하셨는데 이 경우 어떤 소득인지, 금액이 얼만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해외소득의 경우 해외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적용되며 해외소득세가 크레딧으로 적용이 되므로 아예 세금이 안나올수도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벌금이나 이자도 부과되지 않구요. 이 경우라면 그냥 밀린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3). 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이사할 때(2015년 초)남편 통장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그 외에는 모든 수입은 제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남편분이 영주권자 이시면 세금보고와 더불어 계좌보고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빠진 계좌보고에 대해서도 하셔야 합니다.
4). 영주권받고 미국 들어갈때에 제 명의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이상되는 돈을 송금할때도 미국에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나눠보내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의 계좌에 있을 떄가 신고의 대상이시구요. 미국에 있는 계좌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대상등이 될 경우는 다른 케이스이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