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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zzz7****
조회4,085 공감0 작성일11/2/2016 2:19:05 PM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적으로 tutoring 으로 annual income이 대략 $20000 정도 있습니다.
제가 고용한 직원이나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은 없습니다.(주로 방문하여서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내년에 schedule C 개인사업자로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1. 분기별로 1040-ES 로 estimated tax 를 납부할때 self imployement tax(SECA) 도 합산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SECA Tax 납부는 다른 양식을 작성해서 내야하나요?

Q2. Sole proprietorship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Q3. EIN 넘버를 반드시 받아야하는것인지요?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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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6 2:32:45 PM
안녕하세요.

1) 소득세와 자영업세를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해당 도시에 하셔야 합니다.
3) EIN대신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하실 수 있으나 EIN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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