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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7이 거절당해 왔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grimmywa****
조회4,114 공감0 작성일10/31/2016 9:26:18 AM
올 9월, F-1에서 R-1, 가족은 R-2로 신분이 바뀐 상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새로운 W-7을 작성할 때,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R-2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해
선택지 a~h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제 생각에, 아내는 e, 딸아이는 d 일것 같은데... 맞나요?

2. F-1에서 R-1으로 신분이 변경 되었는데(가족은 R-2), 거절당한 편지를 동봉하여 새로운 W-7 Form과 함께 보내야 하나요?

3. W-7은 텍스 리턴 시즌에만 받아 준다고 했는데, 보내온 편지에 텍스 리턴 복사본을 보내라 했으니 괜찮을까요?(받아 줄까요?) 아니면 이전것은 무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쭈어 볼수 있는 곳이 있어, 저에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6 10:41:10 AM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다는 것이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LA같으면 영사관이 있기에 여권 원본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고 여권을 복사본을 확인받아서 사용합니다.

체크된 부분은 각자의 최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W-7에 비자 관련한 내용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6 7:58:16 PM
IRS로부터 개인 세금번호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할수있는 IRS Certified Acceptance Agent 입니다. W-7은 신청 개인당 하나씩 작성되어야하며 Tax Return이 작성 첨부되어야 하며 여권 사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협의는 개인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amlee601@yahoo.com 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e**ardkimcp****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1:15:18 PM
IRS규정을 찾아 복사하여 올립니다.

****************
You must submit original documents, or certified copies of these documents from the issuing agency, that support theinformation provided on Form W-7.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

여권 원본 또는(or) 여권의 복사본(영사관에서 확인받은 certified copies)를 사용합니다. LA 한국영사관에서 대략 4~5불정도 합니다.

- 누구나 W-7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 또한 택스 아이디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IRS이며 IRS Certified Acceptance Agent 가 택스 아이디를 처리하여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권을 공증받아($10정도) 제출하던 때에 Acceptance Agent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공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공증받는 것이 필요없고 여권 원본이나 여권의 certified copies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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