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발생한 이윤을 미국 법인에게 Royalty나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미국 세법에의거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한국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세법을 물어본신 것으로, 미국 공인회계사로써의 저의 답변보다는 한국 세법전문가에게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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