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작성하실때, 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17,000인데, 실제로 이사비용이 $17,000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시면, 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이사비용 공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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