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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관광 중 과속으로 인한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f**he****
조회4,275 공감0 작성일11/18/2013 3:16:54 PM
안녕하세요.

이번 달 초 미국에 놀러갔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65마일 고속도로에서 101마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오니 899불 벌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와 있네요.

통지서에
아래 중 하나를 무조건 해야한다라면서
Due date 전에
1. pay $100 to post and forfeit bail. this closes your case.
2. pay $100 and send a request for a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3. pay $100 and send a written request for an in-person court trial.
Due date에
4. 법원 방문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1~3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전화나, 메일로 사정얘기를 하면서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갑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8/2013 6:10:38 PM
1. 벌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님의 케이스는 종료됩니다.
2. 서면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3. 법원에 가서 직접재판을 받겠다고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는 것입니다.

1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돈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5:58:06 PM
1. $100불 과 기술된 $899를 내고 케이스를 종결 하던지
2.$100불만 내고 서면재판을 요구하던지
3.$100불만 내고 직접 참가하는 재판을 서면으로 요구 하던지
하라는 뜻 입니다.
f**he****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7:33:11 PM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저기 $100이 아니라 $899 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7:18:54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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