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관광 중 과속으로 인한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f**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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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8/2013 3:16:54 PM
안녕하세요.
이번 달 초 미국에 놀러갔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65마일 고속도로에서 101마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오니 899불 벌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와 있네요.
통지서에
아래 중 하나를 무조건 해야한다라면서
Due date 전에
1. pay $100 to post and forfeit bail. this closes your case.
2. pay $100 and send a request for a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3. pay $100 and send a written request for an in-person court trial.
Due date에
4. 법원 방문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1~3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전화나, 메일로 사정얘기를 하면서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갑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