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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cover가 안된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조회6,096 공감0 작성일4/13/2023 4:22:15 PM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Uber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려 놓고, call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저는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사고후 정신을 차리고, 제 보험회사에 claim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Uber를 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 reject되고, 오히려 보험에서 한달 안에 나가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uber web을 통해 uber 보험회사에 claim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Call을 기다리는 중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collision cover가 안되기 때문에 제 차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저는 두 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Police report가 나오면 상대방 insurance을 통해 claim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Call를 기다리다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은 우버을 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 하고, 우버는 우버를 안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고, 저는 이 두 보험사의 말이 서로 서로 말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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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7:02:40 PM
우버는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보통 보험은 개인용 보험에 비지니스인 우버rideshare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어겼으니 cancel 한다는 것 같네요. Rideshare 을 허용하는 보험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https://www.uber.com/us/en/drive/insurance/

우버 보험은 comprehensive coverage 가 아니고 liability coverage 이기 때문에 글쓰신분 차량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다행인건 뒤에서 받치셨으니 본인 보험에 claim 할게 아니고 상대방 보험에 claim을 하셔어야하고
일반적으로 받은 쪽이 잘못이니까 상대방 보험에서 커버하겠죠.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l**e201****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9:18:50 PM
Online상태이었나요? 그럼 우버가 보험에 관련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경우는 물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커버되야하고. 변호사 고용하셔서 응급실은 물론 사고로 인한 물리치료비, 그리고 사고기간 우버를 하지 못한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올스테이트 보험에서 라이드쉐어 보험있구요.

탑승 가능 또는 탑승 요청 대기 중
Uber는 보상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 보험을 유지합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자 책임¹

1인당 신체 상해 $50,000
사고당 $100,000 신체 상해
사고당 재산 피해 $25,000
s**orea**** 님 답변 답변일 4/14/2023 9:52:58 AM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부터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그리고 윗분들 댓글처럼 우버 같은 비지니스 영업은 개인보험으로 커버 안됩니다. 안 알렸으면 당연히 계약해지 사항 맞구요, 앞으로 보험 찾기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가해자 보험에서 커버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는데, 상대방 보험이 미니멈 liability 만 있으면 님이 다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다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N**ali**** 님 답변 답변일 4/14/2023 7:08:43 PM
안녕하세요. 오늘 폴리스 리포트 받아서 상대방 insurance 에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잘못은 확실합니다. 리포트에 자신이 잘못 했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4/15/2023 12:21:21 AM
여기에 상담하실개 아니라 빨리 교통사고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하세요.
상대 잘못인데 왜 본인 보험에 연락해서 또 우버를 하신다고 밀씀을하셨나요?!! 당연히 개인 보험차인데 비즈니스로 사용하다 사고났다하면 쫒겨나지요. 경찰 리포트도 그자리에서 받지 않으셨나요? 응급실까지 가셨는데 상대 보험에 그런 사람이 없다함은 문제가 크겠어요. 그러니 교통사고 전믄 변호사님께 하루 빨리 의뢰히세요. 병원비가 장난 아닐텐데…
N**ali**** 님 답변 답변일 4/15/2023 1:50:41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종료 하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차량에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달 정도 걸린답니다. 폴리스 리포트에 있는 상대방 전화번호로 인슈런스 정보 달라고 했는데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폴리스는 뭘보고 인슈런스를 적은 걸까요? 그리고 보험 있는데 보험 정보 안 주는 사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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