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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nny9****
조회3,526 공감0 작성일5/14/2024 3:40:33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Quarter 시스템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24년 9월 졸업 예정(7Q)입니다.

추후 신분 유지를 위해 OPT를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24년 1~3월 Quarter에 "Medical" 이유로 "Leave of Absence"를 사용했습니다.

(23년 6~8월은 학교의 정식 "Annual Vacation"을 가졌습니다.)

24년 9월 졸업 이전에 OPT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A 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OPT 신청 설명서 - College Inside (koreadaily.com)

OPT 신청전 12개월 이전에 휴학을 한 경우 OPT가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OPT 신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저의 경우는 OPT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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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4 9:41:41 AM

5개월미만의 medical leave는 OPT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DS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4 10:58:53 AM

OPT 신청을 위해서는 one academic year 이상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학기가 quarter로 운영되는 경우는 3 quater이상 다니셔야 합니다. Medical leave를 하신 경우라도 복학한 학기에 SEVIS를 다시 reactivate 을 했을 겁니다. 학교마다 policy가 차이가 있으며 DSO가 기록을 확인하고 OPT Recommendation을 하므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OPT eligibility를 물어 보시면 알려 주실 겁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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