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체류 후 미국에 무사히 입국하셨다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추가되는 한국체류라 하더라도 2주정도의 단기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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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장기체류 후 미국에 무사히 입국하셨다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추가되는 한국체류라 하더라도 2주정도의 단기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