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