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