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거절이 거의 확실한 상황일까요?

지역ETC 아이디h**ouna****
조회1,780 공감0 작성일9/13/2024 8:24:47 AM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비숙련 영주권 신청에 따른 dependent로 포함되어, 약 10년 전 I-140 승인 후 EAD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입국 시 사용했던 F-2 비자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주의 고용 철회 및 부적절한 Job Offer 등의 이유로 I-140이 철회되었고, 곧 I-485도 거절될 겁니다. 당황스럽긴 하나,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치대 졸업 후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H1B Cap Exempt로 지원해주겠다는 병원을 찾았고,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변호사분들과 H1B 경험이 있는 분들과 상담한 결과, H1B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민국이 제 신청을 거절하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이미 미국 내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곳의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H1B 비자 승인 후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운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H1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4 9:38:37 AM
I-140이 철회되어도 140 승인후 영주권계류가 180일이 넘었다면 porting (AC21 이직)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거절되기 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H1B로의 비자 변경시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다고 하여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