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2 9:26:01 AM 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720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