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문 면제 여부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접수증을 받으신 이후에 알게 됩니다.
2. 과거 실제로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의 치매 문제로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서 재입국 허가서 작성중 궁금한 내용 두가지가 있어 여쭙니다.
1.Finger Print weive 여부를 사전에 알려지나요?
2. 2003년 최초 영주권 신청중에 재입국 허가서 신청(승인됨)하였으나 영주권 승인이 안되어
출국은 못한적이 있습니다.현재 영주권 취득(2019년 승인)후 재입국 허가서를 작성중 과거 신청여부
및 isseued date를 적으라는 칸이 있는데 오래전 신청하여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과거 기록 내용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지문 면제 여부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접수증을 받으신 이후에 알게 됩니다.
2. 과거 실제로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1) 접수되서 접수증받고, 지문면제 여부를 알려주게 될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신청하신것이 아니라면, 안하셨다고 기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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