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세금보고와 FBAR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회계사들에게 부탁을 해도 되는데 가격은 손품 팔아야 됩니다
저렴한 건강보험이 최고의 베네핏이죠. 국민연금을 붓지 않았다면 받을 거 없고, 65세 이상인가 노인 기초수급비인가 뭔가 월 3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후부터 이중국적이 인정되니까 그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사람과 저는 은퇴하여 Social Security benefit 을 받으며 살고있는데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 귀국후에도 현재 받고있는 소셜 베네핏을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
2.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귀국후에도 매년 택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
3. 한국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베네핏이 무엇이 있나요 ? 저는 42세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세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4. 필리핀에 소셜 베네핏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어떤 경로로 해야하는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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