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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calfresh 신청시 스폰서 확인 및 면제 사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r**ophi****
조회2,850 공감0 작성일5/7/2023 10:55:35 AM
영주권 받고 14년 지났습니다. 소셜텍스 10년이상 납입했고 40크레딧 받았습니다.
칼프레쉬 받으려면 스폰서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요.
40크레딧 받았으면 면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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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8/2023 8:00:45 AM

스폰서가 사인하신 양식이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일 경우,

“sponsor" 의 소득이 CalFresh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 되는 기간 Deeming Period

일반적으로 신청자 applicant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사회보장 근로 기록이  40 크레딧(보통 10년)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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