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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
조회4,170 공감0 작성일7/13/2021 8:15:40 AM

8월 말에 고국방문 예정입니다.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듣기로는 시민권을 받은 즉시 미 정부에서 한국으로 연락이 간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국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하려면 혹시 국적 상실 신고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조심스레 여쭈어 봅니다.



당연히 미국 여권으로 티켓팅을 하였고 가족관계 증명서등 구비 서류를 첨부할터인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결혼으로 시민권을 받았고 남편과 같이 한국에 가는 경우 남편은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라고 안내에 나와있는데  남편의 경우 결혼 증명서 만으로도 가족관계가 증명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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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1:10:08 PM
시민권을 받으면 미정부에서 한국으로 연락이 간다는것은 카더라 통신이고, 미국시민권자로서 직계존비속 가족방문 자가격리면제 신청과 국적상실의 하고 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미국인 남편과의 부부(가족)관계는 미국의 결혼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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