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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dd New Authorized User for Credit Card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061****
조회1,819 공감0 작성일6/20/2018 4:22:31 PM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혹시 크레딧카드에 Add New Authorized User옵션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지금 제 크레딧카드에 저희 어머님을 add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Medi-Cal 보험을 받고 계신대, 혹시라도 제 크레딧카드에 Add New Authorized User 했다가, 제가 그 크레딧카드를 쓰는 모든 transactions들이 저희 어머님 개인적인 크레딧 리포트나 IRS에 보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Add New Ahorized User를 등록할때 나오는 주의사항 인데,
Important: You must pay us for all charges made or allowed by the Authorized User. Authorized Users are able to get account information. Before adding him or her to your account, you must let the Authorized User know that we may report account performance to the credit reporting agencies in the Authorized User's name. You also need the Authorized User's permission to give us any information about them that we request and to allow us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m.

이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you must let the Authorized User know that we may report account performance to the credit reporting agencies in the Authorized User's name.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지금 저희 어머님을 add하지 못하고 생각중인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add해서 제 크레딧카드를 같이 쓰다가,
제가 쓰는 비용까지 고려해서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account performance가 보고되어진다면,
저희 어머니가 받는 Medi-Cal에 영향을 미쳐서, Medi-Cal qulification이 취소되고 박탈 당 할 수도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10:23:40 PM
절대로 Add하면 안됩니다.

엄마를 카드구좌에 Add시키면
은행 구좌는 [엄마 + 딸의 공동구좌] 로 취급 되며.
카드 리밋이나 구좌에 있는 잔고가 $10,000일 경우…
메디칼 혜택은 자동으로 끊기고. 메디칼 자격은 박탈 됩니다.

또한
메디칼 수혜자는
=수입변동이나 .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다가 메디칼 조사팀에 적발될 경우
수입이 변경된 달부터 지급된
메디칼 지원혜택 및 지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함은 물론.
다시는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며.
메디칼 혜택자들의 [이름+쇼셜번호+운전면허] 만으로
외적인 수입변동 상황을 전산상으로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필요로하는 돈은 캐쉬로 주거나
-의약품 구입이나
-생활용품 구입 등등,,은
따님께서 카드를 사용해서 엄마에게 줘야 할 것 입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6/22/2018 8:34:31 A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생각엔 add하셔도 무방할것 같은데요.
우선 authorized user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고 조인트 어카운크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카드 리밋이 많다고 인컴으로 취급될수는 없지요.
다만 크레딧 리포트는 올라갑니다. irs는 상관없구요. 원 카드 주인이 빛을 잘 안값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악영향은 있을수 있지만 편지를 보내서 authorized user 였다고 해명하면 기록도 쉽게 지울수 있지요.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디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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