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한국의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서 서명인증서를 한국기관에 제출하실수 있는데, 영사관 홈페이지에 샘플로 올려진 서명인증서 양식을 작성한 후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한국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