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명의변경 및 상속에대흔 질문(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yki****
조회3,470 공감0 작성일5/19/2015 9:27:32 PM
저희 아버지가 언니와 형부명의로 집을 사서 패이오프 다 됬읍니다.
근데 얼마전 언니가 갑자기 죽고 아버지가 집의 타이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형부도 동의했구요(아버지 원하는데로 해준답니다)
이제 저랑 큰언니 한명이 남았는데
타이틀에 제이름이랑 조카( 죽은 언니의 딸현재 19살) , 글구 큰언니나 큰언니의 딸(현재 25 살이고 한국거주)
이렇게 3 명이 공동명의로 들어가게하고싶어합니다. 형부는 우리가 들어간다음 빼는걸로하구요.
왜냐면 형부가 아직 젊어서 재혼하게되면 여러가지 골치아픈일들이 생길거같아서입니다.
어차피 아버지 집이고 저희 딸들에 물려줄려고 했던거라 형부도 동의 했구요.
제가.궁금한건
1. 이렇게 3 명이 들어가서 형부를 빼는게 가능한지요?
2. 19살 조카는 형부(현재 집타이틀 소유) 직속 자녀인데 상속세 문제가 생기는지요?
3. 19살 조카도 이름에 넣을수 있는지요?
4. 한국 언니나 조카도 들어갈수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5. 만일 3 이 들어가면 프라퍼티 택스 같은 혜택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요?

궁금한게 많아서 상담을 받을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 먼저 올려봅니다.
엘레이에서 부동산법 잘아는 변호사(타인종 변호사도 무관)도 추천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5 11:43:25 PM
안녕하세요

1)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신 상태에서, 다수의 선택으로 소수를 제하는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2015년 기준으로 $5,430,000 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4) 당사자분의 신분 증명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5) 해당 소유자들 지분의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