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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류분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a****
조회5,699 공감0 작성일4/20/2015 9:03:45 PM
한국에서 3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득이하게 형제간에 유류분 분쟁이 생겼읍니다.
미국에 있는 제가 어찌 대응해야 공평히 분쟁을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벌써 3년이 지났으니, 법적 대응에 시간 제한이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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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5 1:36:3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가 될듯 사료되며,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소시효에 대하여서는 한국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57:37 PM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소송절차>민사소송절차 참조).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10:18:14 PM
유류분 분쟁이라? 오랫만에 들어보는 유식한 단어입니다.
유류분이 뭔지 모르는 님들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유언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부분이 모두 제척되었을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속재산중 내 몫이 법적으로 10억인데,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전재산을 나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전액 상속했을 경우,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라고 해서 1/2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유언과는 상관없이 내 몫의 1/2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권리는 시효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는 만물박사야~-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10:22:40 PM
예를 들어 노망난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해서, 첩의 꼬임에 넘어가 전재산을 첩의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전처의 자식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상속분의 1/2은 되찿을 수 있습니다.
e**wi****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7:48:28 AM
야 늙은 원숭이.....

이런저런 많은것을 알고 있는것을 보면 저승사자 볼날이 멀지도 않았을법, 물론 늙은 원숭이가 남들보다 평균이상 지식이 있는것은 사실인듯한데.....

문제는 어려서 부모교육을 잘못받아 인간성이 아주 삐딱 하고 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데 있거든, 아는것이 많으면 모하니 전혀 좋지않게 쓰고있는디..... 그렇게 많이 아는것을 좋게 사용할줄 모르는 삐딱한 궁댕이 빨간 늙은 원숭아.

음.. 그리고 요즘 구굴이 한테 물어도 너이상으로 답변해주니 너무 빨간곳 흔들어 대지 말거라..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8:21:56 AM
[정정] 검색해 보니 시효가 있군요.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S**pha****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4:22:06 PM
한국에 변호사를 소개받을수 있을까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4:36:51 AM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변호사 많습니다.
S**pha****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12:36:5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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