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돌아가셨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가 될듯 사료되며,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소시효에 대하여서는 한국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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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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