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포기와 유산 상속

지역Texas 아이디O**llana7****
조회3,330 공감0 작성일3/18/2015 9:18:29 AM
어머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4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딸인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아마도 잠깐씩은 미국에 여행정도만 오실 생각이신데요.
아직 어머님께서 받지 못하신 유산 상속분이 남아있고, 절차가 까다로와 아직 진행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포기 하시고 한국 시민으로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만약 상속 절차 진행중
수혜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게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어머니께서 계셨던 곳은 텍사스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5 12:41:08 PM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의 유산증여나 상속은,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 남기신 자산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세금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10:02:03 PM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라면,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에 의한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배우자라도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시민권,영주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납부의무자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의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관련 세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과 귀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면제받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