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셔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실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하실수 있지만, 합의이혼인 경우, 말씀하신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측정될듯 사료됩니다.
3) 이혼시 합의문을 이야기하며, 해당 합의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해당 합의문대로 판결을 받게 될듯 사료됩니다.
4) 반드시 파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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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