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회의 정관의 내용에 따라서 감사기구나 해당 교회를 대표할 단체가 정해질수 있으므로, 정관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이사진이 교회를 대변하셔서 해당 목사의 공금횡령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통하여서 추가증거를 요청 및 수집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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