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측에 잘못인것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잘못을 입증하려면, 해당 Signature confirmation 과, 배송업체, 당시 서명한 사람의 이름, 배송업체측 Shipping 내용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받지 못 했습니다. 한인 업체 에서 는 usps Priority Mail, signature confirmation 으로 보내고 배달자는 사인을 받아 갔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물건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사인 한 사람도 없고요.
이런경우 물건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물건값이 850.00 입니다.
우체국을 상대로 크레임을 한다면 어느쪽에서 하는것이 맞느지요?
업체에서는 사인 서류가 있으니 모르겠다고 하네요.
고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측에 잘못인것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잘못을 입증하려면, 해당 Signature confirmation 과, 배송업체, 당시 서명한 사람의 이름, 배송업체측 Shipping 내용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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