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버지 렌탈인컴, 간병비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1,930 공감0 작성일5/1/2023 1:39:10 PM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슴니다.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를 제이름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세금보고는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하겠지만 어차피가 제가 모든걸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쉽게 제은행에 넣고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동의했고요
또한 간병비로 형제들에게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 보조비도 텍스보고할때 신고해야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4:15:35 PM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는 당연히 아버지 이름으로 체크 받고 , 아버지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간병비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달 라 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서 즉 일을 해서 일에 대한 댓가라 하면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형제들이 돈을 모아 주는 것으로 본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