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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아파트 전세금 미국 송금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4,503 공감0 작성일8/31/2022 4:50:4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서 받은 전세금, 약 15만불을 환전한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어떤 세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리며 전문가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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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31/2022 6:46:22 PM
한국 국세청에 전세금이라고 Clear하고 송금하실테이니 송금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미국에는 Form 8938(FATCA), Form114 (FBAR), 송금후 Form 3520을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t**pro4**** 님 답변 답변일 9/1/2022 6:18:19 PM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었던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Schedule B (Form 1040)에 신고하셔야 하고, 해외금융자산 (FATCA)는 Form 8938, 그리고 FBAR는 FinCEN114에는 금융계좌의 정보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9/2/2022 1:40:28 PM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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