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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벌금

지역Georgia 아이디j**nne****
조회3,516 공감0 작성일1/14/2016 9:37:48 PM
2015년에

6월까지 일하고 6월부터 실직한상태이고

4인가족 1년인컴이 22000 이 안되는데

막내 아이만 메디케이드(시민권자)이고

나머지 3식구는 영주권자로 6월까지 는 보헝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다행이 다시 일읗 하는데

택스리턴때 벌금문다고 하던데

만약 정말 벌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면 되나요?

조금 생활이 좋아질때까지 보험을 미룰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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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6 9:24:22 AM
2014년부터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 세급보고와 연계됩니다. 3개월 이산 무보험으로 있게되면 벌급 부과되며 이것을 기간 지난후 보험 가입한다고 소급 적용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벌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저 소득으로는 메디칼로 분류되는데 어찌하여 오바마 신청을 안 하셨나요? 예외에 해당되시지 않으며 벌금을 피하시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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