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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론 을 조정해 준다는 Credit card Debt relief 프로그램 믿어도 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j**101****
조회2,061 공감1 작성일8/27/2019 7:37:58 AM
개인론과 크래딧 카드 빚이 $18000.00 정도 됩니다.

요즘 광고나오는 Credit card debt relife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에서 승인 받고 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얼마전 Radio Korea 에서도 나와서 생활 상담하는걸 들었습니다.

미국 회사에 몇군데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원금에 50% 를 탕감 받고 2~3년 안에 일정 금액을 내서 페이 오프 하는거라고하는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당장 카드값과 론을 내지 말라고하더라구요.
자기네 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서 세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사인과 동시에 자기네 회사에 매달 내면 된다고하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셌네요.

워낙 금융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데 사기 당할것 같아 궁금해서 이런 기관을 믿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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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9:17:38 PM
Credit card debt relief라는것은 정부 단체 승인이 아닌 그냥 채무삭감을 debt settlement를 다른 말로 풀어서 한것입니다. 따로 정부 승인 단체는 미국에서 한군데도 없을을 알려 드립니다. (뉴욕주는 뎁세를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주마다 법이 다르게 됩니다.


미국 회사에 몇군데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원금에 50% 를 탕감 받고 2~3년 안에 일정 금액을 내서 페이 오프 하는거라고하는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당장 카드값과 론을 내지 말라고하더라구요.-------
내지 말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채무삭감을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사에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위험 을 감수 (나중에 페이를 못할수도 있는 상황-즉 정보에서 카드사가 높은 이자를 받아도 허락 하고 있는 상황) 하면서 비지니스를 하는것이고, 결국 이런 카드사 프로그램 무이자 등등 , 처음에는 잘 쓰지마나 무이자가 끝나거나, 갑자기 경제적이 상황으로 못내게 될때 , 카드사에서는 채무를 콜렉션으로 팔거나, 혹은 카드사 자체에서 차지오프후, 회수하지 못한 빚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방식 때문에 채무삭감이라는게 가능 하고 , 은행에서도, 어느정도 회수를 할수 있기에 세를먼트를 환영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경우에는, 삭감이 조금될수도 있으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즉결론적으로 내지 말라고 하면 안되고, 못내시고 있을경우 , 크레딧이 망가진 상황이 되었고 힘들기에 탕감을 통해 빚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혹은 내고 계시다면, 미니멈만 계속 할경우, 감당이 되지 않기에, 크레딧 나빠지더라도 감안하고 세를 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유하게 됩니다. 선택은 본인의 결정으로 하시게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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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 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서 세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사인과 동시에 자기네 회사에 매달 내면 된다고하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셌네요.

워낙 금융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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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삭감 회사의 실력은 오래된 경험 과 신뢰성 입니다. 오래된 경험을 통해 콜렉션 회사 이름만 보아도 몇%세를 될지 예상, 은행이름만 봐도 요즘 트렌드를 알고, 소송을 하는지, 소송을 안하고 좋은 오퍼가 나오는지, 혹은 70%까지 삭감이 가능 한지 , 그냥 적당한 50% 삭감으로 마무리 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선택이,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가능 한 회사가 좋은 채무 삭감 회사 입니다. 또한, 고객의 실력은 50% 탕감후 나머지 50%를 낼수 있어야 하는게 실력이게 됩니다. 즉 협상을 한후 50%를 목돈으로 내는 경우 탕감이 되며 , 나눠서 내게되면 탕감이 되지 않고 전체를 내셔야 합니다.
목돈을 준비 못하실수 있기에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돈을 세이빙 해서 각각 카드회사를 하나씩 세를 하거나 , 몰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삭감 회사에서는 이런부분까지는 자세한 설명을 안하는 경우가 많거나 하였는데도 고객분께서 생소하신 경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부분이 의심되시는 경우는 본인이 목돈을 준비한다고 따로 세이브 하신다고 사인을 하실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본인깨서 준비 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준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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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본인의상황에서 어떤것이 최선인지, 만약 지금 벌써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요즘은 소송을 하기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해서 50%라도 삭감을 받으셔야 좋습니다.

아직 내시고 있는 상황이면 경제적으로 아직 괜찮으시다면, 카드빚의 반을 페이오프 하시고 나머지 반을 융자를 통해서 탕감은 안되지만, 이자률 를 낮게 해서 카드빚을 페이오프 하면서 동시에 크레딧 점수를 100점 올리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이미 연체가 됬다면, 이런 옵션은 불가능 합니다 .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삭감 회사는 몇년적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없이 시작한 3-5개 회사가, 본인들은 파산 한다고 하면서 , 고객의 업무를 무책임하게 마무리 하지않고, 수많은 한인분들이 소송을 당하셔서 저희 회사로 찾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즉 2년정도 운영후 같은 시기에 다 없어진 사례가 있음을 꼭 기억 하셔야 합니다. 채무탕감은 소송을 하지 않았을때 안내게 되면 4년후 소멸 되기에, 은행에서 많게는 90%까지 탕감 되전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기에, 이런식으로 많은 탕감을 약속하는 경우는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적당한 탕감을 예상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더 많은 탕감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결롸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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