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plan중에서
defined benefit plan 이 아닌
(은퇴하면 매달 정해진, 또는 계산된 금액을 지불받음)
defined contribution plan (은퇴하게 되면 현직 근무시 적립된 연금을 일시불로 지불받음)
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듯이
https://www.irs.gov/pub/irs-tege/rollover_chart.pdf
rollover할수있는 방법,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IRA를 선택해도 되고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선택해도 되고
IRA를 선택한다고 하여 굳이 Suntrust에 남겨두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정과 환경에 맞게 여러 상품들을 검색해 보시고
고르시면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plan distribution을 받은지
반드시 60일 이내에 rollover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
아래 관련 국세청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ollovers-of-retirement-plan-and-ira-distributions#:~:text=Most%20pre%2Dretirement%20payments%20you,to%20another%20plan%20or%20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