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자녀분을 통하셔서 부모분들은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막내분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막내분께서 F1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해 놓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