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e****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8:46:05 PM 영주권(I-485)접수로 받은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사용하게되면 H-1B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H-1B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1B비ㅏ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1 조회 2,059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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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퍼밋 승인 전 미국 방문 + 2 조회 1,767 공감 0 TX o**dori38**** 5/24/2026 12:54:4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