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종교이민/취업이민/투자이민 등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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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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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